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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대규모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중·대규모 공연장)_2026년 개정판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중·대규모 공연장)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연장 규모 및 장소를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판은 다중운집 사고 관련 안전사항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첨 문서로는 재해대처계획 작성 양식(한글 문서)이 있으니,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중·대규모 공연장) 편은 객석 수 500석 이상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관리 조직과 인력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객석 수 500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주 관리 조직이 인원이 부족하여 자체 인력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공연장인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소규모 공연장) 편을 활용하여, 대관 공연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6년 8월 주요 개정 내용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개정(`26.6.9.)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 (작성양식)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공연장운영비 산출 예시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