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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소규모 공연장)_2026년 개정판
구분 소규모 공연장
등록일 2026-04-01 11:36
조회수 327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소규모 공연장)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연장 규모 및 장소를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판은 다중운집 사고 관련 안전사항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첨 문서로는 재해대처계획 작성 양식(한글 문서)이 있으니,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소규모 공연장) 편은 객석 수 500석 미만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관리 인력이 부족한 공연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관 공연 등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객석 수 500석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주 관리조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상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중·대규모 공연장) 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8월 주요 개정 내용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개정(`26.6.9.)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연장 규모 및 장소를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개정판은 다중운집 사고 관련 안전사항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첨 문서로는 재해대처계획 작성 양식(한글 문서)이 있으니,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소규모 공연장) 편은 객석 수 500석 미만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관리 인력이 부족한 공연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관 공연 등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객석 수 500석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주 관리조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상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중·대규모 공연장) 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8월 주요 개정 내용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개정(`26.6.9.)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