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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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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법규 -
안전진단 구분
무대시설 및 대상, 시기별 안전진단
구분 내용 안내 -
안전진단 업무흐름
공연장 운영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할 지자체의 업무 흐름 안내 -
안전진단기관 정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보 안내
관련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 구분 | 주요사항 | 법령조항 |
|---|---|---|
| 안전진단실시 |
안전진단 구분
설계 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
공연법 제12조제1항~4항 시행령 제10조제1항~5항 |
|
결과 제출 및 조치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제출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 개수나 보수 실시
|
공연법 제12조제5항~6항 | |
| 안전진단기관 지정 |
지정 요건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시행령 제10조2, 별표 1의3 |
|
지정 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첨부 서류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 |
| 안전진단기관 취소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 |
지정 취소 절차 |
공연법 제36조제1호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
|
|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 확인 및 평가 사항 |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
|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 |
확인 및 평가 요청 |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
결과 통보 |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
공연법에 대한 자세한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구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안전진단 구분
| 구분 | 대상 | 시기 | 내용 |
|---|---|---|---|
| 안전진단실시 | 설계 검토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
| 등록 전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
| 정기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
| 정밀 안전진단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매년 | 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
무대시설 규모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에 따른 구분
| 구동무대 기계·기구수 | 안전진단구분 | ||||
|---|---|---|---|---|---|
| 설계 검토 |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 | 정밀 안전검사 | 자체 안전검사 | |
| 0 - 40 | X | O | O | O | O |
| 40이상 | O | O | O | O | O |
안전진단 업무흐름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의무 (공연법 제12조 제6항 관련)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는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제도 수수료 확인은 ‘안전진단제도 - 수수료 계산기’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기관 정보
안전진단기관 정보
공연법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현재 법정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현재 법정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 031-500-0313 | 031-500-0638 |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 7층 703~704호 | 02-860-7000 | 02-861-2788 |
| (주)케이알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212~14호 | 02-3281-4060 | 02-3281-4058 |
| (주)코스텍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28 광명시범공단 2동 7층 3호 | 02-2632-2114 | - |
| 한국검정(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역삼동) | 02-2188-0013 | 02-554-3884 |
| 코텍(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803호 | 02-2635-4752 | 02-2635-4726 |
| (주)인스펙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201동(양재동, 용진빌딩) | 02-2058-1112 | 02-2058-0720 |
| (주)에스이테크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신일빌딩 4층(방이동) | 02-501-9620 | 02-501-9624 |
| (주)티디에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제13층 1307호 | 02-2677-3770 | 02-532-1910 |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크라 9층 | 070-7714-4084 | 031-484-8506 |
| (사)안전보건진흥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2, 독산빌딩 3~8층 | 02-804-7900 | - |

관련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법규
관련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 구분 | 주요사항 | 법령조항 |
|---|---|---|
| 안전진단실시 |
안전진단 구분
설계 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
공연법 제12조제1항~4항 시행령 제10조제1항~5항 |
|
결과 제출 및 조치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제출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 개수나 보수 실시
|
공연법 제12조제5항~6항 | |
| 안전진단기관 지정 |
지정 요건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시행령 제10조2, 별표 1의3 |
|
지정 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첨부 서류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 |
| 안전진단기관 취소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
|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 |
지정 취소 절차 |
공연법 제36조제1호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
|
|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 확인 및 평가 사항 |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
|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 |
확인 및 평가 요청 |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
결과 통보 |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
공연법에 대한 자세한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구분
무대시설 및 대상, 시기별 안전진단 구분 내용 안내
안전진단 구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안전진단 구분
| 구분 | 대상 | 시기 | 내용 |
|---|---|---|---|
| 안전진단실시 | 설계 검토 |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 |
| 등록 전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전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
| 정기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매 3년 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진단 |
| 정밀 안전진단 | 모든 공연장 |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안전진단 |
| 자체 안전검사 | 모든 공연장 | 매년 | 연장운영자가 자체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
무대시설 규모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에 따른 구분
| 구동무대 기계·기구수 | 안전진단구분 | ||||
|---|---|---|---|---|---|
| 설계 검토 |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 | 정밀 안전검사 | 자체 안전검사 | |
| 0 - 40 | X | O | O | O | O |
| 40이상 | O | O | O | O | O |

안전진단 업무흐름
공연장 운영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할 지자체의 업무 흐름 안내
안전진단 업무흐름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의무 (공연법 제12조 제6항 관련)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는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제도 수수료 확인은 ‘안전진단제도 - 수수료 계산기’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기관 정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보 안내
안전진단기관 정보
안전진단기관 정보
공연법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현재 법정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현재 법정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 031-500-0313 | 031-500-0638 |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 7층 703~704호 | 02-860-7000 | 02-861-2788 |
| (주)케이알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212~14호 | 02-3281-4060 | 02-3281-4058 |
| (주)코스텍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28 광명시범공단 2동 7층 3호 | 02-2632-2114 | |
| 한국검정(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역삼동) | 02-2188-0013 | 02-554-3884 |
| 코텍(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803호 | 02-2635-4752 | 02-2635-4726 |
| (주)인스펙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201동(양재동, 용진빌딩) | 02-2058-1112 | 02-2058-0720 |
| (주)에스이테크 컨설팅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신일빌딩 4층(방이동) | 02-501-9620 | 02-501-9624 |
| (주)티디에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제13층 1307호 | 02-2677-3770 | 02-532-1910 |
|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크라 9층 | 070-7714-4084 | 031-484-8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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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수료 계산기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시설내용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진단종류별 예상 수수료
설계검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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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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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최소
0 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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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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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0 원
구조해석
최소
0 원
최대
0 원
구조해석+정밀안전진단
최소
0 원
최대
0 원
상기금액은 수수료 표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예상금액이며 기관마다 적용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VAT 포함가)
안전진단 수수료 표준액
(단위: 원)
| 구분 | 정기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 기본료 | 1,852,690 | 2,564,070 | 1,731,570 | |||
| 조명시설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42,365 | 99,644 |
| 음향시설 | 163,102 | 341,884 | 258,626 | 430,463 | 42,365 | 99,644 |
| 막시설 | 53,501 | 155,662 | 172,624 | 306,315 | 42,365 | 99,644 |
| 방화막 | 163,102 | 341,884 | 215,645 | 368,389 | 42,365 | 99,644 |
| 연주승강무대 | 199,636 | 403,958 | 301,607 | 492,537 | - | - |
| 회전무대 | 163,102 | 341,884 | 301,607 | 492,537 | - | - |
| 승강무대 | 126,569 | 279,810 | 215,645 | 368,389 | - | - |
| 이동무대 | 90,035 | 217,736 | 129,683 | 244,241 | - | - |
참고하세요 !
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수와 기준단가를 곱한 값에 기본료를 더하여
총 수수료 계산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총 수수료 계산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시설종류에 관계없이 수수료율 동일
구조해석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상기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2-39)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단위: 원)
| 구분 | 설계검토 | 정기검사 | 정밀안전진단 | 구조해석 | ||||
|---|---|---|---|---|---|---|---|---|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최저 | 최대 | |
| 조명시설 | 85,962 | 124,148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128,943 | 186,222 |
| 음향시설 | 85,962 | 124,148 | 255,736 | 434,518 | 386,829 | 558,666 | 128,943 | 186,222 |
| 막시설 | 85,962 | 124,148 | 146,135 | 248,296 | 300,867 | 434,518 | 128,943 | 186,222 |
| 방화막 | 85,962 | 124,148 | 255,736 | 434,518 | 343,848 | 496,592 | 128,943 | 186,222 |
| 연주승강무대 (리프트) |
171,924 | 248,296 | 292,270 | 496,592 | 429,810 | 620,740 | - | - |
| 회전무대 | 171,924 | 248,296 | 255,736 | 434,518 | 429,810 | 620,740 | - | - |
| 승강무대 | 171,924 | 248,296 | 219,203 | 372,444 | 343,848 | 496,592 | - | - |
| 이동무대 | 171,924 | 248,296 | 182,669 | 310,370 | 257,886 | 372,44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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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는 1개 구동 무대기계·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수수료로 해당 공연장의 시설종류별 무대기계·기구수와 기준단가를 곱하여
총 수수료 계산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총 수수료 계산 (수수료 산정방식 : 구동 무대기계·기구 수 × 기준단가)
구조해석은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경우 실시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상기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의 산정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2-39)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