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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상세 화면
[컨설팅] 2026년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접수진행
접수기간
2026-02-02 ~ 2026-06-30
안전지원 종류
안전 컨설팅 지원
담당자 정보
윤성흠 안전 컨설팅 담당
032-500-0314
shyoon@ktl.re.kr
지원대상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공연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공연이 포함된 지역축제 및 대학축제 포함)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무상 안전관리 컨설팅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공연장 외 공연(지역축제 및 대학축제 포함)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연 30건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고위험군* 공연 (행사 및 축제 전체 관람객이 아닌, 공연 관람객 수 기준 1천명 이상)

   - `26년 11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공연

  * 고위험군 공연 예시
   ① 공연 형태 및 관람 환경 : 스탠딩석 포함 공연, 주류 판매 공연, 물 또는 특수효과 사용 공연 등
   ② 공연시설 및 장소 조건 : 출입구 형태가 복잡하거나 협소한 장소에서 하는 공연, 이전에 공연을 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서 하는 공연, 연약 지반에 무대 및 객석을 설치하는 공연 등
   ③ 공연 주최 및 주관 전문성 : 공연 경험이 적은 운영 조직이 주최하는 공연 등

 

2. 지원 내용(무상 컨설팅)

◦ 공연 기획 단계 안전 컨설팅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라 공연 특성에 맞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컨설팅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따른 가설구조물(가설무대, 타워, 무대 단상 등) 구조 안전성 검토*
     * 구조 안전성 검토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구조기술사가 실시하며 기술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제공(규모가 큰 공연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공연 준비 및 운영 단계 안전 컨설팅(현장 컨설팅)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따라 수립된 재해대처계획 적용 방안 컨설팅

   -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한 관객 안전관리 컨설팅

   -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에 따라 공연자와 공연 예술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컨설팅*

     ※ 컨설팅 요청 사항과 공연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 집중 컨설팅 진행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 ~ 2026년 6월 30일(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대상 :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공연을 하려는 자(주최 및 주관) 또는 해당 시설 및 장소 운영자(주최 및 주관과 사전협의 필요)

  ◦ 선정방법 :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연으로서 신청서류 검토 결과 고위험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 공연 형태 및 관람 환경, 공연시설 및 장소 조건, 공연 주최 및 주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신청방법 :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 안전지원 신청 → 안전 컨설팅 신청
       → [컨설팅] 2026년 공연장 외 공연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온라인 신청 (직인 또는 서명 날인된 신청서 첨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첨] 파일 작성)

 

4. 컨설팅 프로세스


5. 비   고

  ◦ 구조 안전성 검토의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는 가설구조물 설치 업체에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공연일 최소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 서류는 추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구조 안전성 검토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6. 문 의 처

  ◦ 공연안전지원센터 윤성흠 선임연구원 (031-500-0314, shyoon@ktl.re.kr)

  ◦ 공연안전지원센터 홍예지 연구원 (031-500-0315, castle@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