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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상세 화면
[정기, 정밀] 2026년 민간 소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무상지원
접수진행
접수기간
2025-12-22 ~ 2026-11-13
안전지원 종류
법정 안전진단
담당자 정보
김시원 연구원
031-500-0363
siwon@ktl.re.kr
지원대상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수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2026-02-09   11:00 수정)

(2026-01-08   18:00 수정)

 

 


 

 

 「2026년 민간 소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무상지원」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6년 민간 소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무상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02-09)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정밀] 대상 공연장 안전용품 무상 지원 안내 

 민간 소공연장을 이용하는 관객과 공연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2026년 민간 소공연장 무대시설 법정 안전진단 지원 공연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안내 사항을 고려하시어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붙임1] 2026년 민간 소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무상지원+안전용품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지원품목 : 화재 대피용 마스크 2세트 (10개 묶음), 휴대용 비상손전등 4개 

  □ 지원시기 : 상반기 신청자 (7월중) / 하반기 신청자 (12월 중)

 

  ※ 안전용품 수령 후 설치된 안전용품은 반드시 촬영하여 공연안전지원센터로 확인서와 함께 설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내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본 지원사업의 기존 신청자(안전용품 안내 이전 신청 완료자)에게는 별도로 신청서를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에 정기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객석 수 300석 미만인 민간 소규모 공연장

                     *공연장 운영자가 개인 사업자 또는 공연 관련 주업 법인에 해당하는 공연장

  □ 지원내용 : 공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 신청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2. 진행절차  

  □ 지원사업 신청

     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②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2] 필수 제출)

     ③ 필수 제출서류 압축하여 첨부 후 신청

       

  □ 지원신청 승인

     ① 승인 후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접수증 발송

       

  □ 검사 접수

     ① 안전진단기관 선택

        (접수증 또는 ‘홈페이지 – 안전진단기관 정보’ 참고)

     ② 안전진단기관에 직접 연락

     ③ 검사 날짜 조율 및 접수증 제출

       

  □ 검사 진행

     ① 현장 검사 후 결과보고서 수령

 

  

3. 서류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붙임1] 신청서

      - 공연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발급 가능

  □ 선택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위임서 : [붙임2] 사업 신청 위임서 (공연장운영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필수 제출서류로 민간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없을 시,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서류를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 신청내용 수정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지원 → 법정 안전진단 신청내역 수정

 

 

4. 주의사항

  □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하여야 함 

       *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2] 필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정보는 공연장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신청서 상의 정보가 공연장등록증과 일치하지 않을 때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때

     -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로그인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2] 필수 제출

     - 공연장의 공연장 운영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공연 관련 주업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신청서 상의 정보가 공연장 실제 정보와 달라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며, 이후 사업비 전액 환수 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신청기한 내에 안전진단기관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기관이 임의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 김시원 연구원 031-500-0363, siwon@kt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