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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수료증 교육시간 표기 안내]
작성일 2026-02-03  |  조회 109
안녕하세요, 공연안전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입니다.  
온라인 교육(공연자,공연종사자,관객관리자,고소작업자) 수료증 교육시간 표기가 '1시간'에서  '55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일 오전 9시부터 2월 3일 오전 11시 사이 수료증을 출력한 경우,
교육시간이 ‘1시간’으로 표기되었을 수 있어 수료증 재발급 후 사용이 필요합니다.
※ 위 기간 외에 수료증을 출력하신 경우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