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기준: 공연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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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수 |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
자격종류별 배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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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기계 전문인 |
무대조명 전문인 |
무대음향 전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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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석 이상 800석 미만 |
3급 이상 |
1명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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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석 이상 1000석 미만 |
2급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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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석 이상 |
1급 |
1명 이상 |
1명 이상 |
1명 이상 |
[2]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공연장: 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공연장은 위와 같으며, 법적으로 민간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