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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총 17건
Q [기타]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기준

[1]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기준: 공연법 시행령 [별표 3]

객석 수

무대예술 전문인 등급

자격종류별 배치 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명

1명

1명

800석 이상 1000석 미만

2급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천석 이상

1급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공연장: 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공연장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공연장은 위와 같으며, 법적으로 민간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Q [무대시설안전진단]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련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보: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보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소통 → 안전진단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tagesafety.or.kr/web/contents/safetyinspectAgency.do)

Q [무대시설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실시 및 결과 보존

- 자체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모든 공연장이 매년 주간, 월간, 반기별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대·기구수가 없는 경우 반기는 제외됩니다. 

- 자체 안전검사 양식: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4], [별표 4의1], [서식 1], [서식 1의1]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체 안전검사 주체: 공연장운영자가 자세검사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시면 됩니다. 

- 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 공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자체 안전검사 결과 보존에 관한 적용례-대통령령 제26643호, 2015.11.18.)에 따라 자체 안전검사 결과의 3년간 보존은 이 영 시행 이후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Q [무대시설안전진단]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 정기 안전검사 주기:

1. 최초 실시일은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이내

2. 차기 실시일(정기적 실시)은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3.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의 취지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사이의 기간은 3년(+31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산정에서 공연법 제12조제2항제2호와 제12조제3항제2호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은 안전진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 정밀안전진단 주기:

1. 최초 실시일은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9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2. 차기 실시일(정기적 실시)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3.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 무대시설 안전진단 주기 산정에서 공연법 제12조제2항제2호와 제12조제3항제2호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의 기준은 안전진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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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대시설안전진단] 등록 전 안전검사 시기 및 방법

-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및 시기: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이 공연장 등록 전 시행해야 합니다. 

- 등록 전 안전검사 방법: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기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3], [별표3의1] 참고)을 받아야 합니다. 

Q [무대시설안전진단] 설계검토 대상 및 시기

- 무대시설 설계검토 의무 대상 공연장 기준: “설계검토”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객석이 1,000석이거나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 전에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을 말한다. 여기서 “공연장 설치공사”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대수선 공사를 말하며, “설치공사의 착수전”이라 함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상의 착공예정일 전을 말한다. 


- 무대시설 설계검토 시기: 설계검토는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단계에서의 이론적 안전성을 검토하는 예방적 안전진단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2] 참고)


- 공연장 리모델링 시 설계검토 의무: 공연장 리모델링 시 의무는 아니지만 공연장을 신축하는 것과 동일하게 리모델링 시 국내 법률상 무대기계·기구 수 40개 또는 객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은 시공 전 무대기계설계에 대한 안전진단을 무대안전진단기관에 설계검토 받을 것을 권장한다. 

Q [방화막] 방화막 신규 설치 의무 기간

공연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공연법 부칙 제2조(방화막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공연법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은 법 시행(2023년 5월 4일)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방화막 신규 설치 의무 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Q [방화막] 방화막 설치 기준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장은 방화막 의무 설치 대상 공연장입니다.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구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건축법」 제48조제1항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의 기준))

Q [재해예방조치] 피난안내 실시 방법 및 시기, 내용 등

[1] 피난안내 실시 방법 

-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2] 피난안내 시기

-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


[3]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ㆍ노인ㆍ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4]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방송해야 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Q [재해예방조치] 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및 기준

[1] 피난안내도 설치 대상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관련

- 공연법 시행령 제8조(공연장의 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

(단,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피난안내도 설치 기준 :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1] 관련

- 피난안내도의 위치 :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ㆍ하강기ㆍ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2)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3) 소방시설(소화기ㆍ소화전ㆍ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4)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5)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1) 크기 : B4(257㎜×364㎜) 이상의 크기

(단,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

2) 재질 : 종이(코팅처리 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 관람객이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

-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