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도서자료
[안전제도]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공연장 및 공연) 2021년 개정판
구분 안전제도
등록일 2021-11-22 10:14
조회수 1601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공연장 및 공연) 2021년 개정판은,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 2018년 증보판에서 아래 내용을 추가/수정하였습니다.

 

[1]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추가

- 공연법 제11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

-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 개정에 따라,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 수립 가이드 및 예시 포함

- 대상 : 소규모 공연장, 중대규모 공연장, 공연장 외 공연

 

[2] 응급의료 준비에 관한 사항 추가

-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 수단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가이드 및 예시 포함

- 대상 : 공연장 외공연

 

[3] 여름철 야외공연 폭염대응에 관한 사항 추가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위해, 재해대처계획에 폭염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대상 : 공연장 외공연

 

[4] 공연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수정

- 올해 개발된 공연자 안전교육 안내서의 내용과 일관성을 확보하기위하여

- 기존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된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의 유효기간 2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 공연장운영자의 공연자 안전교육 관리 방침에 관한 내용을포함

- 대상 : 소규모 공연장, 중대규모 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