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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대규모 공연장] 중·대규모 공연장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안내서
구분 중 • 대규모 공연장
등록일 2021-06-08 04:09
조회수 269

공연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관련 안전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대한 해설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