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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무대 특수효과 안전교육 현장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북문화재단 진달래홀에서는 2025 무대 특수효과 안전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공연안전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무대 특수효과 안전관리에 관심 있는 관계자와 신청자들이 함께 했다.
이번 교육은 공연 및 이벤트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특수효과 장치의 특성과 위험성 분석으로 시작됐다. 이어 장치별 설치·운영·사고 예방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고, 응급
상황 대응 훈련까지 포함해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법을 익히도록 구성되었다.
수업은 심화된 내용보다는 특수효과를 처음 접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초보자들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 실무와 이론 양측면에서 폭넓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진행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효과 교육 내용 중 연무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무 효과 실습에 앞서 오전 시간에는 무대 특수효과 사용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시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강의가 이어졌다.
오후 시간의 나른함을 뒤로 한 채, 무대 특수효과 강사님의 연무 실습 강의가 이어졌다. 우선 연무 효과 장치에 관한 이해 시간으로 드라이아이스와 포그, 헤이즈의 차이점,
종류, 작동 원리, 주원료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포그 사용 시 사용액의 유해성 부분이 큰 관심을 끌었다.
실제 포그머신의 포그액 주 원료인 수용성 글리콜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 되어 왔는데, 대중 콘서트나 뮤지컬에 많이 사용되는 원료인 미네랄 오일은 글리콜의
약 2배 농도로 인체의 폐에 잘 흡착되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 해 주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간 포그머신을 특수효과로 사용해야 하는 뮤지컬
프로덕션에서 근무하는 특수효과 담당자의 경우, 천식과 같은 폐질환성 직업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몇 배 높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했다.
미국의 배우협회(Actors’ Equity Association, AEA)에서는 <표1>과 같이 대표적인 뮤지컬 공연에서 사용 중인 포그액의 종류와 사용 범위에 관해
조사하여 데이터화 해놓았다. 가령, 뮤지컬 <캐츠>, <라이온 킹>의 경우는 미네랄 오일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미스 사이공>의 경우는 글리콜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오리지널 뮤지컬의 사용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라이센스 버전의 뮤지컬 공연에서 실제로 이 사용량 비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
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아래 사진은 실제 포그머신에서 나오는 연무 효과를 공기중 샘플링하여 글리콜과 미네랄 오일 미스트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 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기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1. <사진2> Data RAM모델 PDR-1000을 사용하여 측정
2. 공기 샘플링 전 특정 제품의 보정 계수로 보정, 멀티인 경우 1로 고정하고 보정계수를 곱하여 개별적으로 계산도 가능
3. 글리콜(세제곱미터당 40mg), 미네랄(세제곱미터당 25mg), 글리세롤 (세제곱미터당 25mg), 글리세롤(세제곱미터당 50mg)의 한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식별하고 교정 이하가 될 때까지 포그의 큐 시간을 줄이거나 배우 를 더 멀리 배치해야 함.
가. CONC : 총 글리콜 또는 미네랄 오일 미스트의 공기 농도(㎍/L)
나. C : 에어로졸 모니터 교정 계수(㎍/L)(㎎/㎥)
다. PDR : 에어로졸 모니터 판독값(㎎/㎥)
☞ Guidance Level (40㎍/L)
추가로 동적이면서 성대를 활용한 공연의 경우, 호흡기를 통한 포그액 흡입력이 일반적인 동적 공연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그효과를 사용하는 공연장에서는 공연 전, 대관 단체와 공연 관계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무대좌우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포그액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포그액 과다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자극이나 기타 위해 요인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연에 앞서 드라이아이스머신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이어 드라이아이스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구매처, 사용 전 보관 방법, 사용 후 처리
요령 등이 안내되었다. 특히 사용 후에는 밀폐된 공간이나 세면대 등에서 처리하지 말고, 통풍이 잘되는 개방된 장소에서 자연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밀폐된
공간에서 처리할 경우,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변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에 의해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연무(포그)뿐 아니라 불꽃, 레이저, 무대 드론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다루며 실무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고로 공연안전지원센터 무대 특수효과
안전관리 실무 교육 내용은 <표2>를 참고하기 바란다.
공연무대의 특수효과는 연출 측면에서 무대의 시각적·청각적 완성도를 높이고 관객의 몰입감과 감동을 배가시키는 핵심 요소다. 대형 콘서트, 뮤지컬, 축제 등에서도 브랜드
이미지와 관객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연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특수효과의 사용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심심치 않게 관련 사고 기사를 접할 수 있듯,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서
효과적인 연출을 위해서는 특수효과의 원리와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한 안전 인식을 바탕으로 다뤄야 한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무대 뒤편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치 음식의 조미료도 그 성질을 알고 사용해야 제 맛을 내듯, 공연무대의 특수효과 역시 충분한 숙지와 안전의식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무대예술로 빛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내용
1. 무대 역사와 특수효과의 종류
2. 기본 DMX 제어 케이블 및 관련 커넥터
3. 제어 콘솔, 센서의 종류,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전기회로 이론
4. 화약의 사용
5. Co2 기반의 특수효과와 가스 관리
6. 연무(haze) 혹은 포그(fog)와 브로드웨이 프로토콜
7. 낙하 혹은 탈 거 효과 만들기
8. 페이크 블러드(fake blood) 효과
9. 공연에서 드론의 사용 계획
10. DMX 미니 윈치
11. 레이저의 사용 계획과 안전
12. 콜드 스파크
13. 화염(flame) 효과
14. 기타 연극 스턴트 효과

연무 효과란 무엇인가? 포그는 고체가 아닌 액체의 미립자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 무대에서 사용하는 연무 효과는 대부분 포그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연무효과 종류 | 정의 및 특징 | 활용장르 및 용도 |
|---|---|---|
| Fog (포그) |
글리콜 기반 액체를 가열해 연기를 생성하는 방식, 무대 전체에 퍼지는 안개 효과를 연출 | 콘서트, 뮤지컬, 연극 등(장면 전환, 긴장감 연출에 사용) |
| Haze (헤이즈) |
미세한 입자의 연무를 지속적으로 분사, 조명빔을 강조하고 은은한 분위기 조성에 적합 | 무용, 클래식 공연, 패션쇼 등(조명 디자인 강화에 사용) |
| Low-lying Fog (로우 포그) |
냉각 기술 또는 드라이아이스를 활용, 바닥에 깔리는 연기 생성, 바닥을 흐르는 듯한 효과 연출 | 판타지, 공포, 로맨스 장면, 등장 연출 등 |
| Mist (미스트) |
포그보다 입자가 더 크고 무거운 물방울로 구성된 안개효과로서 시각적, 촉각적 효과 모두 구현 가능하지만 바닥이 젖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자연스러운 분위기, 비나 폭풍우 장면 연출 시 사용 |
연무효과는 공연 특수효과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포그액에 사용되는 12가지 화학 원료에 관한 인체 유해성 여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 고시<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서 포그액 사용원료 중 디에틸렌글리콜에 관한 함량기준을 10% 이하여야 한다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포그액 12가지 주원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포그액과 같은 건강장해를 유발 할 수 있는 공기 중
떠다니는 에어로졸 형태의 물질은 심한 경우 인체 안구, 호흡기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특별히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물질에 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제출, 게시, 교육 등 기본적인 추가 사항도 사업주의 필수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세부적인 12가지 주 원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 고시에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12가지 주 원료 중 높은 독성으로 인해 디에틸렌 글리콜(diethylene glycol)은 공연 분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백색 미네랄 오일 역시 유해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액화 질소, 액화 산소, 액화 이산화탄소는 특정 고압가스에 해당되는 물질로서 사용과 관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공연 특수효과 중 하나인 연무 효과는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자주 사용되지만, 그만큼 인체 노출 우려도 크다. 단발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 뮤지컬의 경우 실제로 연무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공연 종사자들은 미세 입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호흡기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연
현장에서는 연무 사용 시 환기시설 점검과 적정 농도 유지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