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처계획이란 공연, 행사 또는 다중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감전, 압사, 기상악화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종합 안전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특히, 공연분야에서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객 대피, 비상연락체계, 역할 분담, 응급조치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이다.
국내에서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그리고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연관계자와 관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