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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3종)
공연 현장의 안전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공연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이
보다 현장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공연 규모와 장소 특성을 반영한 「재해대처계획서 작성 안내서(3종)」을
새롭게 개정해서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소극장, 중·대극장, 공연장 외 공연으로 구분하여 각 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한 실질적인 작성 기준과 사례를 담아 공연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실무를 돕고자 한다.
재해대처계획
재해대처계획
재해대처계획이란 공연, 행사 또는 다중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감전, 압사, 기상악화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인명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종합 안전관리 계획을 의미한다. 특히, 공연분야에서의 재해대처계획은 공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객 대피, 비상연락체계, 역할 분담, 응급조치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이다.

국내에서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그리고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을 실시하려는 경우,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연관계자와 관객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
구분 내용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소규모 공연장)편은 객석 수 500석 미만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관리 인력이 부족한 공연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관 공연 등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객석 수 500석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상주 관리조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관리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비상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중·대규모 공연장)편을 활용하여 주기 바란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중·대규모 공연장)편은 객석 수 500석 이상인 등록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사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주 관리 조직과 인력을 통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객석 수 500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상주 관리 조직이 인원이 부족하여 자체 인력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공연장인 경우에는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소규모 공연장)편을 활용하여, 대관 공연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공연장 외 공연) 편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와 예시 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을 하려는 자와 시설 및 장소 관리자와 공동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올바른 관리 조직 구성과 비상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가이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무대시설 및 장치와 더불어 많은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측면과 운영 측면에서의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미등록 공연장의 예시(참고사항)

- 실내 시설 : 체육관, 전시장, 강당 등

- 실외 장소 : 운동장, 광장, 공원, 해수욕장 등

Q) 어디서 다운 받을 수 있나요?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tagesafety.or.kr/main.html)>공연안전 아카이브>도서자료>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