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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개정 소식(2026)
<출처 : pexels>
1. 재해대처계획
1) 신고절차(법 제11조 제1항)
①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까지 통보

2) 신고내용(시행령)
①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
2. 방화막 설치계획(법령)
2026년 10월 29일 부터
제11조의 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 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잠깐~!! 상식으로 알고 갑시다!
공연법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는 ?
벌금과 과태료 차이점
구분 벌금 과태료
법적성격 형사처벌 행정제재
부가기관 법원 행정기관
대상 범죄행위 행정상 위반
전과여부 전과 남을수 있음 전과 남지 않음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재산 압류
관련법률 형법 개별 법률
1. 공연법 중 공연안전과 관련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규정
법 조항 위반 내용 형사처벌
제40조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자
  • 제3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 제33조 1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목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공연법 중 공연안전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
    「공연법 시행령 제24조(별표4)」 과태료 범위 : (2천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1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다.법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라.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마.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계상하지 않은 금액(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1천만원)
    바.법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의2
    용도 외 사용 금액(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사.법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2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아.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3호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자.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 제1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4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카.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5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타.법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6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파.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하.법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2)무대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 제2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거.법 제12조의4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4항 제2호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법 제32조에 따른 수거·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제4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하였으며 위반 행위에 관한 상세 근거 조항은 법체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