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절차(법 제11조 제1항)
①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까지 통보
2) 신고내용(시행령)
①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