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제도

관련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관련법규 구분,주요사항,법령조항 정보
구분 주요사항 법령조항
안전진단실시
안전진단 구분
· 설계 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 자체 안전검사
공연법 제12조제1항~4항
시행령 제10조제1항~5항
결과 제출 및 조치
·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제출
·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 개수나 보수 실시
공연법 제12조제5항~6항
안전진단기관 지정
지정 요건
·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시행령 제10조2, 별표 1의3
지정 방법과 절차
· 신청서와 첨부 서류
·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 제3항
안전진단기관 취소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별표 1의2
지정 취소 절차 공연법 제36조제1호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확인 및 평가 사항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확인 및 평가 요청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결과 통보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공연법에 대한 자세한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안전진단기관 정보

안전진단기관 정보

공연법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현재 법정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진단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031-500-0313 031-500-063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64 7층 703~704호 02-860-7000 02-861-2788
(주)케이알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212~14호 02-3281-4060 02-3281-4058
(주)코스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28 광명시범공단 2동 7층 3호 02-2632-2114
한국검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역삼동) 02-2188-0013 02-554-3884
코텍(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3길 7, 803호 02-2635-4752 02-2635-4726
(주)인스펙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201동(양재동, 용진빌딩) 02-2058-1112 02-2058-0720
(주)에스이테크 컨설팅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31 신일빌딩 4층(방이동) 02-501-9620 02-501-9624
(주)티디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제13층 1307호 02-2677-3770 02-532-1910
(사)한국안전기술협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크라 9층 070-7714-4084 031-484-8506
  • 관련법규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관련 법규자세히 보기 +

    관련법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검토 및 검사이다.
    공연법에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제도는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취소, 안전진단 결과 확인과 평가, 기타 안전진단 관련 행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표와 같다.

    안전진단실시

    관련법규 구분,주요사항,법령조항 정보
    주요사항 법령조항
    안전진단 구분
    · 설계 검토와 등록 전 안전검사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 안전진단
    · 자체 안전검사
    공연법 제12조제1항~3항
    시행령 제10조제1항~4항
    결과 제출 및 조치
    ·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제출
    ·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보완 또는 개수나 보수 실시
    공연법 제12조제4항~5항

    안전진단기관 지정

    관련법규 구분,주요사항,법령조항 정보
    주요사항 법령조항
    지정 요건
    ·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공연법 제12조의2제2항
    시행령 제10조2, 별표 1
    지정 방법과 절차
    · 신청서와 첨부 서류
    · 안전진단기관 지정과 공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3항

    안전진단기관 취소

    관련법규 구분,주요사항,법령조항 정보
    주요사항 법령조항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해당 사항 공연법 제12조의3제1항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 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별표 1
    지정 취소 절차 공연법 제36조제1호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안전진단 결과 확인 및 평가

    관련법규 구분,주요사항,법령조항 정보
    주요사항 법령조항
    확인 및 평가 사항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공연법 제12조의4제1항
    확인 및 평가 요청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결과 통보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공연법에 대한 자세한 법령 검색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안전진단 구분무대시설 및 대상, 시기별 안전진단
    구분 내용 안내
    자세히 보기 +

    안전진단 구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제도 구조

    1. 무대시설 설계완료 단계(구동무대기계,기구 40개 이상인 공연장만 해당) : 설계검토. 2. 무대시설 설치 완료 단계(모든 공연장에 해당) : 등록 전 안전검사. 3. 공연장 등록 후 운영 단계(모든 공연장에 해당)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 정기 안전검사(3년 주기), 정밀안전진단(9년 주기). 공연장 운영자 - 자체 안전검사

    안전진단 구분

    안전진단 구분, 대상, 시기 정보
    구분 대상 시기
    설계 검토 구동무대 기계·기구 수 
    40개 이상 공연장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전
    등록 전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전
    정기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3년 마다
    정밀 안전진단 모든 공연장 공연장 등록 후 9년째 되는 해 이후 9년마다 정기 검사 대신 실시
    자체 안전검사 모든 공연장 매년

    무대시설 규모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에 따른 구분

    무대시설 규모 (구동 무대기계·기구수)에 따른 구분 정보
    구동무대 기계·기구수 안전진단구분
    설계 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 안전검사 자체 안전검사
    40개 미만 X O O O O
    40개 이상 O O O O O
  • 안전진단 업무흐름공연장 운영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할 지자체의 업무 흐름 안내
    자세히 보기 +

    안전진단 업무흐름

    ① 안전진단 업무 흐름 예시

    안전진단 신청(공연장) -> 신청 접수(안전진단 전문기관) -> 현장 점검(안전진단 전문기관) -> 결과보고(안전진단 전문기관) -> 결과보고서 제출(공연장) -> 결과보고서 검토(관할 지자체) ->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관할 지자체) -> 개/보수 요구(관할 지자체) -> 개/보수 실시(공연장) -> 개/보수 결과 제출(공연장) -> 공연장등록부 관리(관할 지자체)

    ②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보수 의무 (공연법 제12조 제6항 관련)

    • -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관할 지자체는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제도 수수료 확인은 안전진단제도 - 수수료 계산기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진단기관 정보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정보 안내자세히 보기 +

    안전진단기관 정보

    공연법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진주시 충의로 10
      (T)031-500-0313 / (F)031-500-0368
    •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 구로구 구로5동 23-1
      (T)02-860-7000 / (F)02-861-2788
    • ㈜한국선급엔지니어링서울 구로구 구로동81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1212
      (T)02-3281-4060 / (F)02-3281-4058
    • ㈜코스텍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28 광명시범공단 2동7층3호
      (T)02-263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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