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원 신청

안전지원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접수 중 [등록 전] 2025년 민간 소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무상지원

조회수 : 4331
  • 신청기간 2024-12-24 (Tue) ~ 2025-12-19 (Fri)
  • 지원대상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수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신청현황 11 /30(접수 중)
  • 담당자 정보 김시원 연구원

    031-500-0363siwon@ktl.re.kr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2025년 민간 소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무상지원」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5년 민간 소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 무상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등록 전 안점검사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에 신규 등록을 위해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객석 수 300석 미만인 민간 소규모 공연장

  □ 지원내용 : 공연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 신청기한 :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2. 진행절차  

  □ 지원사업 신청

     ①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②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3] 필수 제출)

     ③ 필수 제출서류 압축하여 첨부 후 신청

       

  □ 지원신청 승인

     ① 승인 후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에게 접수증 발송

       

  □ 검사 접수

     ① 안전진단기관 선택

        (접수증 또는 ‘홈페이지 – 안전진단기관 정보’ 참고)

     ② 안전진단기관에 직접 연락

     ③ 검사 날짜 조율 및 접수증 제출

       

  □ 검사 진행

     ① 현장 검사 후 결과보고서 수령

       

  □ 공연장 등록

     ① 공연장 등록증 제출 (제출처 : stagesafety@ktl.re.kr)


  

3. 서류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붙임1] 신청서

      - 공연장 내부 사진 : [붙임2] 공연장 내부 사진(무대, 객석, 주 출입구, 비상 출입구 사진)

      - 건축물대장 : 건축물용도가 문화및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는 전기안전점검을 의미하며, ‘전기안전여기로’ 사이트를 통해 전기안전점검 신청 가능

  □ 선택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위임서 : [붙임3] 사업 신청 위임서(공연장운영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 임대차계약서 : 필수 제출서류로 민간공연장임을 확인할 수 없을 시, 추가 서류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서류를 압축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 신청내용 수정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지원 → 법정 안전진단 신청내역 수정


 

4. 주의사항

  □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하여야 함 

       *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3] 필수 제출

  □ 신청서의 공연장 운영자 정보는 추후 제출할 공연장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함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때

     - 공연장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로그인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때

       *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붙임3] 필수 제출

  □ 신청서 상의 정보가 공연장 실제 정보와 달라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며, 이후 사업비 전액 환수 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공연장 등록을 마치고 공연장 등록증 사본을 공연안전지원센터(stagesafety@ktl.re.kr)로 반드시 제출해야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미제출 시, 지자체 업무 지연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취소되며, 이후 사업비 전액 환수 또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신청기한 내에 안전진단기관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기관이 임의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 김시원 연구원 031-500-0363, siwon@ktl.re.kr

 

안전지원 신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0-11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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