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 2024년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지원 사업 안내
- 구분
- 지원
- 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24-02-16 09:21:22
- 조회수
- 6191
▪ 사업목적
- 공연법 제12조의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 지원
- 공연자가 안전하게 공연을 펼치고,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의 안전취약 요인을 제거 및 보완하는 등, 공연장의 시설 안전 인프라 구축
▪ 지원 대상
- 객석 수 300석 미만 경기·인천 지역 민간 소극장(운영 확인된 공연장 전체 대상) / *[붙임] 참고
▪ 지원 방법
- 신청 과정 없이 지원연도와 지역 내 등록된 민간 소규모 공연장 대상으로 전체 지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대상 공연장에 별도 안내)
▪ 지원 추진 체계
- ①사전 방문 협의에 따라 현장 점검단이 공연장 방문 시, ②안전진단 지적사항 및 안전취약 시설 확인에 따른 지원 내역 협의
- ③기술위원회를 통한 지원 항목 최종 결정 후, ④개별 공연장 안내
- ⑤지원 범위에 대한 확인 및 협약 체결 후, ⑥,⑦공사 추진
- ⑧공연장 관계자 입회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후, 사업 종료
▪ 지원 규모
- 안전시설 개선공사 및 안전 인프라 확보 물품 지원
* 공연장의 안전 환경 및 현황, 사고위험도, 기술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지원 가능 항목 선정 과정
- (1순위)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취약요인 개선 공사
- (2순위) 현장 점검에 따른 안전취약 요인
- (3순위) 안전 인프라 확보를 위한 안전용품 설치
※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지원 가능 항목 선정 → 선정된 항목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최종 결정
▪ 지원 항목 결정을 위한 기술위원회 평가 항목
- 법정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적 사항 개선 공사 우선
- 안전시설 개선과 관련된 공사 여부
- 관련법에 저촉되는 공사 여부
- 그 외 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지원 항목 선정 여부
* 건축 및 소방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와 연관된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결정 공연장 협약 주요 사항
- 지원 항목에 대한 동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주관 안전교육 참여 (자체부담금 대체 안전 활동)
▪ 준공 이후 하자 보증 기간
- 지원한 공사 항목에 대해 2년간 하자 보증
▪ 사업 문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강민석 주임연구원 031-500-0313 / popwon@ktl.re.kr
※ [붙임]의 공연장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공연장이 있다면 위의 메일로 공연장등록증과 연락처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