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 금액 안내

구분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25-02-06 10:39:04
조회수
4087
첨부파일

(고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hwp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 금액 안내

(2015. 12. 14.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사항 / 공지 당일 수수료 변동 사항 없음)

 

공연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공연법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 법적 근거 : 공연법 제39조, 공연법 시행규칙 제8조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인가 금액 : [첨부]

이전글
[공고] 2025년 소공연장 LED 조명시스템 개선지원 사업 공고
다음글
2025년 공연 및 공연장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