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지원대상 범위 확대 (300석 미만 민간 소공연장 → 500석 미만 민간 소공연장)
※ 7/15일 부터 피난안내매체 지원대상 범위가 기존 300석 미만 민간 소공연장에서 500석 미만 민간 소공연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도 민간 소규모 공연장 피난안내매체(피난안내도) 지원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아래와 같이「2026년도 민간 소규모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피난안내도가 [부록]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피난안내도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연법 제 11조의5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른 피난안내 의무화로 인한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피난안내매체(피난안내도) 지원
□ 지원대상 : 객석 수 500석 미만 민간 소규모 공연장(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이며, 공연장등록증의 운영형태 "민간"으로 확인된 공연장)으로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만족하는 경우
* 2026년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예정 공연장
* 기존 피난안내도의 미비 사항 개선으로 보완이 필요한 공연장
*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피난안내매체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공연장
□ 지원내용 : A2 규격 피난안내도 또는 A3 규격 피난안내도
□ 신청기한 :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 안전(진단)지원 신청 → 피난안내매체 지원사업 공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2. 진행절차
□ 지원사업 신청
①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지원사업 접수 (필수 제출 서류 4종 첨부 필수)
③ 지원신청 승인
* 신청 후 승인까지 약 1주 소요
* 승인 후 신청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④ 공연장 방문조사
* 납품업체가 공연장에 연락하여 공연장 방문조사 일정 협의
* 방문조사를 통해 피난안내매체(피난안내도) 제작에 필요한 정보 수집
⑤ 제작 및 납품 완료
* 공연장 방문조사 후 납품 완료까지 약 3주 소요
3. 서류제출
□ 필수 제출 서류
① [붙임1] 신청서
② [붙임2] 보안(개인정보) 동의서
③ [붙임3] 공연장 내부 사진
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 서류제출 전 직인 또는 서명 날인 필수
※ 신규 등록 예정 공연장으로 공연장 등록 전인 경우, [붙임4] 확약서 제출
□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1개의 지원신청 시 파일로 첨부
□ 신청내용 수정방법 : 공연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안전지원 → 신청내역 수정
4. 주의사항
□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시 공연장 정보(공연장 명, 공연장 등록일, 객석 수 등)를 정확히 기입하여야 함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공연장 실제 정보가 신청서 상의 정보와 달라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되며, 이후 사업비 전액 환수 또는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지원신청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연락두절, 방문거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지원이 취소되며, 이후 사업비 전액 환수 또는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업체의 공연장 방문조사 및 피난안내도 납품은 6월 이후에 실시됨
5.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공연안전지원센터
김시원 연구원 (031-500-0363, siwon@ktl.re.kr)

